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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보게 하겠다”…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한 前남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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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 법원이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 법원이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과거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전 여자친구 B씨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 둘 사이 찍은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메시지에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다.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을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다’라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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