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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첫 사망…지난해 사고만 117건

중앙일보

입력

[사진 SBS '뉴스8']

[사진 SBS '뉴스8']

전동킥보드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개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지난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보행자가 숨진 건 처음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A씨는 면허조차 없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0대‧여)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충격을 입었다. 뇌사 상태로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사망했다.

[사진 SBS '뉴스8']

[사진 SBS '뉴스8']

A씨는 SBS에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년간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117건이었다.

이 중 58건(49.6%)이 차와 부딪힌 사고였고, 사람과 부딪힌 사고도 33건(28.2%)에 이른다. 이어 운전자 단독 사고(26건‧22.2%)가 뒤를 이었다.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했고, 124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하는데 최고 출력 속도가 시속 25km인 데다 워낙 작아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협이 되곤 한다. 또 많은 이용자가 공원이나 실내에서 타는 경우도 많아 보행자 충돌 사고도 적지 않다.

정부는 개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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