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개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지난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보행자가 숨진 건 처음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A씨는 면허조차 없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0대‧여)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충격을 입었다. 뇌사 상태로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사망했다.
A씨는 SBS에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년간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117건이었다.
이 중 58건(49.6%)이 차와 부딪힌 사고였고, 사람과 부딪힌 사고도 33건(28.2%)에 이른다. 이어 운전자 단독 사고(26건‧22.2%)가 뒤를 이었다.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했고, 124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하는데 최고 출력 속도가 시속 25km인 데다 워낙 작아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협이 되곤 한다. 또 많은 이용자가 공원이나 실내에서 타는 경우도 많아 보행자 충돌 사고도 적지 않다.
정부는 개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