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文 대통령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올라온 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청원글은 이날 기준으로 26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은 2016년 50.59%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특히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5~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외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