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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 검색정보 수집’한 구글, 소송 위기 넘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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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왼쪽)과 아이폰 사용 이미지(오른쪽,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PA, AP=연합뉴스]

구글 로고(왼쪽)과 아이폰 사용 이미지(오른쪽,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PA, AP=연합뉴스]

아이폰 이용자의 웹 사용기록을 몰래 수집한 구글이 영국에서 집단소송 위기를 넘겼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고등법원은 캠페인 그룹 '구글은 우리에게 빚졌다'(Google You Owe us)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불허했다.

법원은 "구글이 아이폰에 기본 탑재된 웹 브라우저 '사파리'(safari) 회피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사용한 행위는 잘못됐고,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글의 행위가 사용자들에게 해를 미치지 않았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백만명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만약 집단소송을 허용한다면 변호사와 자금 제공자들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집단소송을 이끈 영국 소비자단체 '위치(Which)'의 전 대표 리처드 로이드는 "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됐을 때 이를 바로잡거나 보상을 받을 현실성 있는 방법을 막아 버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글 측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법원이 (집단소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드가 이끄는 캠페인 그룹 '구글은 우리에게 빚졌다'는 구글이 지난 2011~2012년 아이폰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했다며 지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애플의 사파리 설정을 몰래 우회하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사파리는 다른 브라우저와 달리 사용자의 웹 방문기록 등이 담겨 있는 쿠키 파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본값이 설정돼 있는데, 구글이 이를 무력화해 웹 사용 기록을 추적한 뒤 구글 자회사인 더블 클릭이 특정 고객을 겨냥한 광고를 내보내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이미 2012년 미국 소비자 보호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2250만 달러(약 256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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