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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전시의원에게 거액 요구한 전 국회의원 비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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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소연(37·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6)대전시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A씨는 지난 3월 말∼4월 말 대전시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수차례 5000만원을 요구하고, 서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중앙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또 대전 서구 지역 구의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빌린 선거 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구매비용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역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기도 했다.

선관위, 5000만원 요구한 인사 8일 대전지검에 고발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는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운 특정인으로부터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 거액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사조직에서 봉사활동과 경조사비 부담 등도 강요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요구한 돈은 공천헌금이 아닌 일종의 권리금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가를 살 때 권리금을 주듯 전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자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 지역구이다. 김 의원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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