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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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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중앙포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중앙포토]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용 비리'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 역임 기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3~2016년 인사 실무를 총괄했던 신한은행 인사부장 출신 간부 김모씨와 이모씨 등을 구속 기소한 바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을 만들어 채용 특혜 대상을 조직직으로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이자 명단에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부서장 명단에는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을 기록해 별도 관리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한은행 측이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거나, 부당하게 남녀 채용 비율을 맞추는 등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격자 90명 가량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기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조 회장도 채용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등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다른 계열사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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