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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쇼핑몰·아울렛 갑질에 당한 납품업체…피해액 3배 보상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대형 쇼핑몰 A의 매장을 임대한 B업체는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납부해왔다. 어느 날 A는 쇼핑몰 전체 매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판촉행사를 열었고, B업체도 참가했다. 그러나 A는 행사 참여 비용을 전부 B가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A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면서 B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이 대상이다.

개정법은 또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 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의 입주업체 영업시간 제한, 판촉활동 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 행위도 앞으론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그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도 개정안과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본부 측의 일탈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분야 입찰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는 서면에 사용 기한과 반환일, 폐기 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하는 등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넣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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