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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벌거벗고’ 문 두드린 남성, 신고했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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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영상 캡처]

[사진 JTBC 영상 캡처]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거벗은 남성이 집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경찰을 불렀고 집주인도 왔지만 ‘술 취해서 그랬다’는 이 남성의 변명에 경찰은 딱지만 발부하고 갔다. 너무 무섭다”고 했다. A씨가 함께 올린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벌거벗은 채 원룸 주위를 배회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은 타 온라인 커뮤니티로까지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너무 무섭다” “저기서 어떻게 사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글을 올린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결국 이사를 해야만 했다.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원룸 주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원룸 주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A씨는 7일 JTBC와 인터뷰에서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 현관 문고리가 흔들렸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치니 이 남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사건 당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음주 소란’을 이유로 5만원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입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 남성이 발가벗은 거를 본 것도 아니고,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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