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거벗은 남성이 집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경찰을 불렀고 집주인도 왔지만 ‘술 취해서 그랬다’는 이 남성의 변명에 경찰은 딱지만 발부하고 갔다. 너무 무섭다”고 했다. A씨가 함께 올린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벌거벗은 채 원룸 주위를 배회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은 타 온라인 커뮤니티로까지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너무 무섭다” “저기서 어떻게 사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글을 올린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결국 이사를 해야만 했다.
A씨는 7일 JTBC와 인터뷰에서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 현관 문고리가 흔들렸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치니 이 남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사건 당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음주 소란’을 이유로 5만원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입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 남성이 발가벗은 거를 본 것도 아니고,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