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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되자 대리 의사가 편법 운영하다 원상 복구

중앙일보

입력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 [연합뉴스]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 [연합뉴스]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바꿔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자료를 인용해 8일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의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드러나 자격정지 7개월(2017년 9월~ 2018년 3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지난해 6월 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했다. 이어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올해 5월 개설자를 다시 본인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간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하여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D의원 의사 E씨도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자 지난해 10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했다. 월급쟁이 의사인 F씨가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에 의원을 개설했다. E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올해 6월 의료기관 개설자에 자신의 이름을 얹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료기관 편법 실태 공개 #진료비 부당청구 걸려 정지되자 다양한 회피수법 동원

서울의 한 의원은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로 2015년 검찰에 송치됐고 관할보건소가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부과하려 했다. 이 병원 원장은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뒤 영업정지 처분 직전 폐업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 불가능'으로 종결했다.

 김상희의원은 “몇몇 의료인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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