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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앞으로 무관용 퇴출…미성년 범죄는 영구 배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진출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강화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내년 4월 17일 시행되는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벌금형 기준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고,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아울러 공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즉각 조치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묵인·은폐할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시행,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성범죄 고충을 제기할 때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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