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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 매수·몰카 미수 경찰 ‘해임’→‘강등’에 네티즌 분노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여자 화장실 몰카와 미성년자 성 매수한 주인공인데…강등이라고요.”

미성년자 성매매 이미지[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이미지[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다 적발되고, 여고생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를 저질러 해임됐던 경찰관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처분’으로 감경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가제는 게 편’ 제식구 감싸기 ‘맹비난’ 쏟아내 #소청심사위, 올해 성 비위 62건 중 11건(17.7%) 감경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서 제출받은 ‘2018년 성 비위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 “여자 화장실 몰카와 여고생 성 매수 경찰 등 일부 징계 감경 사유는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이미지 [연합뉴스]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이미지 [연합뉴스]

몰카 미수에 그쳤다고 처벌 수위 낮춰
A경위는 술을 마시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자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소청심사위는 “촬영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위 행위가 직무 수행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근무 시간에 채팅어플로 ‘조건만남’ 글을 보던 B경위는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여고생을 만났다. 그는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 역시 소청 제기를 통해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됐다.

채팅앱을 통해 남성과 성매매를 한 여성 이미지. [중앙포토]

채팅앱을 통해 남성과 성매매를 한 여성 이미지. [중앙포토]

경찰이 몰카, 성관련 범죄자라니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몰카범, 성 매수하는 사람을 잡는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강등이라니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다 등의 각종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디 ‘nsj1****’는 “여자 화장실에 몰카와 미성년자 성 매수한 주인공이 경찰인데 처음에는 해고했다가 강등됐다니 완전히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cemu****’는 “성매매에 몰카면 지금 정부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중죄다. 지금 범죄자한테 나라 치안을 맡긴 것 아니냐”며 “제 식구 감싸기면 범죄자가 제 식구라는 얘기냐”라고 적었다.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서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는 모습[뉴스1]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서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는 모습[뉴스1]

경찰 말로만 성비위 직원 강력 처벌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관의 성범죄와 갑질 행위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자 성비위전수조사를 하고 징계도 강화했다. 당시 강간·강제추행·미성년 성매매 등 높은 비난이 뒤따르는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높였다.

또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이 징계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내면 소청심사위원회에 담당 감찰조사관이 직접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복직을 차단하기로 했었다.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아이디 ‘khan****’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야지…. 그냥 제 식구 봐주기로 끝내는 것이 진정한 적폐다”라며 “공무원은 정직과 사명감, 봉사 정신, 솔선수범 등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 공공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그동안 소청심사위가 처리한 성 비위 사건은 2015년 39건, 2016년 57건, 2017년 82건, 올해 1∼8월 62건이다. 소청심사위는 올해 처리한 성 비위 사건 62건 중 11건(17.7%)의 징계를 감경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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