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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삼성 반박 물증 제시했는데 진술만 받아들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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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호 03면

SPECIAL REPORT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MB 측근들 강력 반발 #이 전 대통령 불출석 가운데 선고 #“다스 실소유주 판단 자체가 잘못 ” #항소 여부 두고는 “상의 후 결정” #민주당, 1시간도 안 돼 “사필귀정” #한국당은 “정부가 선악 판단 독점”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지목했으며,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522만 달러(61억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피고인·변호인석엔 강훈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만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피고인·변호인석엔 강훈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만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립 자본금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송금한 게 아니라는 물적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항변했다. 1987년 대부기공(다스의 전신) 설립 실무를 맡고 2008년까지 다스 대표였던 김성우 전 사장은 검찰에서 “현대건설에 근무하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사장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이 뇌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7년 10월부터 삼성으로부터 매달 12만5000달러가 입금됐지만 2008년 4월 8일 이후 입금된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08년 3~4월께 김석한이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해 삼성의 자금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고, 김석한이 4월 8일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김석한씨는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을 대리한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 변호사였다.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정치재판”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대부분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 판단 자체가 잘못이란 주장이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페이스북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인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주변의 말로만 주인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재판”이라고 썼다. 1심 판사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성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재판은 관제 시민단체·언론과 완장 찬 정치인들과 정치검찰·정치판사가 합작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정) 재판장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시의적절하게 판결한 대가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뭐라고 변명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익명을 요청한 참모 출신 인사도 “재판부 구성 때부터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놓고 한 전형적 정치재판”이라며 “그래서 처음부터 재판을 거부하자고 했었는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강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날 선고심에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서울 동부구치소로 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결정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유사한 성향으로 꾸려진다면 재판을 받으나마나”란 시각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후 1시간이 안 돼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민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비슷한 톤의 논평을 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권호·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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