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동빈,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곧 석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235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된 신동빈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은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명예회장(96)은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와 같이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이외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는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장녀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ㆍ추징금 11억9767만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황각규(63) 경영혁신실장, 소진세(68)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58) 롯데홈쇼핑 사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이어갔다. 아울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단 받았던 채정병(67) 전 롯데카드 대표 또한 무죄 판단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