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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은 하루만에, 신창현은 열흘 지나서야…검찰 '편파수사'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야당은 배당 하루만에, 여당은 열흘 지나 압수수색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쪽은 전광석화같이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보여주기처럼 하는 게 정말 균등한 수사인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의 ‘불균등성’을 지적했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수사 강도와 속도를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유 의원은 “이게 정말 정부에서 말하는 균등한 수사,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 맞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비슷한 내용 수사받는 두 의원, 수사 속도는 '제각각'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지난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지난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야당 탄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은 오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의 차이가 발단이 됐다. 현재 두 의원은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의원은 미인가 예산정보를, 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무단 공개해 검찰에 고발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권한 밖 정보를 취득해 유출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양상이 비슷하다. 문제는 두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다. 야당인 심 의원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사흘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후 하루만인 지난달 21일 검찰은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변선구 기자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변선구 기자

반면 신 의원의 경우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 열흘 만에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그로부터 또다시 열흘이 지난 이후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은 하루만에 전광석화처럼, 여당 의원은 열흘이 지나서야 느긋하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추가 폭로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 

일각에선 심 의원에 대한 발빠른 강제수사가 추가 폭로를 저지하기 위한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한 미인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전용▶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청와대 회의수당 부당지급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심 의원의 폭로는 대부분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를 저격하는 내용”이라며 “심 의원이 기재부의 자료 반납 요청을 거부하자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검찰이 시급히 강제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정치성은 일체 배제한 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성격과 수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압수수색 시점만을 놓고 여당 탄압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 해도 사건의 디테일한 양상이 다르고, 수사 주체도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으로 상이하다”며 “압수수색은 수사 진행 상황과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일 뿐 모든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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