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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경찰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처벌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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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형사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직 형사 입건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털어놨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 2명은 어느 정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해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함께 내렸다”며 “나머지 1명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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