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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위 인정할까…법무부 “제주 예멘인 480명 심사결과 이달 중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지난달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지난달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가 이달 중순 모두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 대상 예멘인 480명 가운데 464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다”며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의 심사 결과가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이는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제주를 떠난 예멘인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 비상설 기구인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을 둬 상시로 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난민심판원 입법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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