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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혐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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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연합뉴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연합뉴스]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된다.

1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식당에서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숙주나물도 당원모집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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