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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시 법정 최고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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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상소를 적극적으로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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