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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도유치원 사고’ 시공사·건축주·감리자 등 피의자 39명 수사

중앙일보

입력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 철거작업이 지난달 9일 오후 진행됐다. 김경록 기자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 철거작업이 지난달 9일 오후 진행됐다. 김경록 기자

서울 동작구 ‘서울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동작구청이 시공사, 건축주, 감리자 등 38명을 고발했다”라며 “현재 고발인과 피의자 8명을 조사하고, 교육청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작구청이 고발한 38명과 이창우 동작구청장까지 39명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달 11일 “동작구청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동작구는 지난달 18일 건축주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건축, 안전 전문가 등에게 공사 관련 서류를 보내 공법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공사와 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구청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우선 공사 실무자와 건축주 31명을 조사한 뒤 필요하면 구청장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시공사 사무실과 설계사·감리사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해 설계도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시행사 대표, 토목감리, 설계자 등 6명을 출국금지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 상도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후 유치원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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