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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작성 혐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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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경우 신병확보를 위해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합수단은 여권 무효화,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신병 확보 조치보다 조 전 사령관 본인이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설득에 주력해왔지만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합수단은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외교부에 여권무효화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과 형사 공조로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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