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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대…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내년도 1만원대에 진입한다. 적용대상자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대상자 등 1만여명 규모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내년도 1만원대에 진입한다. 적용대상자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대상자 등 1만여명 규모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9211원에서 10.2% 올랐다.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789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2만932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 2019년 생활임금 1만148원 #올해 생활임금 대비 10.2% 상향

이같은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에게 적용된다.

서울시가 처음 생활임금을 적용한 건 2015년이다. 당시 생활임금은 6738원이었다. 4년만인 2019년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활임금 1만원은 노동 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이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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