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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족 상영금지 소송 취하

중앙일보

입력

영화 '암수살인' 한 장면. [사진 쇼박스]

영화 '암수살인' 한 장면. [사진 쇼박스]

 3일 개봉하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 지난달 20일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의 유족은 1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통해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제작사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며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암수범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사건 신고나 이에 따른 수사가 없어 공식적인 범죄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다. 실화가 바탕인 영화 '암수살인'은 구속 중인 범죄자(주지훈 분)가 이전에 추가적으로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암수살인 사건들을 추적하는 형사(김윤석 분)의 이야기다.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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