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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탁현민, 회의비 부당 수령” vs “임용 전 자문 수당”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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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07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넷째)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28일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21일 심재철(왼쪽에서 셋째)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항의방문이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넷째)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28일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21일 심재철(왼쪽에서 셋째)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항의방문이다. [뉴시스]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에는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에게 지급된 회의비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정식 임용 전 일한 데 대한 정책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심재철·청와대 ‘업무추진비’ 공방 2차전 #작년 6월 비서·행정관 최고 315만원 #전문가 “회의비로 임금 보전은 편법” #청와대는 “감사원도 적합 판단” 반박 #한국당, 대법원·대검찰청 항의 방문 #민주당, 심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참석 수당으로 회당 10만~25만원씩 받아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소속 관서의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이 21차례에 걸쳐 총 315만원을 받았다.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고민정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등도 대상이었다. 지난해 6월 14·15·19·21일 지급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속칭 ‘어공(비공무원)’으로 불리는 청와대 직원의 임용 절차를 들어 반박했다. 한 달도 넘게 걸리는 신원조회 등을 거치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마련한 ‘보전’ 절차였다는 것이다. 브리핑만 해도 3차례였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각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를 구성하고 하루 최고 15만원씩 일한 횟수만큼 자문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를 했다”고 했다. 거명된 인사들은 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문료 형태로 급여를 보전해 주는 건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청와대에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도 전에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문수당을 지급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원조회가 이뤄지는 기간에 급여성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자문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설치돼 정상적으로 회의록 등을 남겨 증빙이 된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회의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건 편법”이라며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인 만큼 제도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지 편의에 따라 우회로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28일 오전 대검찰청·대법원을 방문해 지난 21일 이뤄진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직접 면담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대법원 항의 방문 및 대법원장 면담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게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탄압이고 정치적 모독”이라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국가기밀 불법 탈취 사건’으로 규정하고,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강태화·안효성·하준호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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