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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급대책]택지개발 대상지 토지거래 제한...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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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정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세제·금융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고 유휴지 활용, 준주거지역 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궁금증 등을 정리했다.

대책 세부 내용 Q&A #인프라 등 갖춘 가치 창출형 목표 #공공임대 35% 배정 예정 #건축 등 개발행위도 제한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지구는 서울 ‘베드타운’이 되지 않나.  

“인프라·교통망·자족기능을 갖춘 ‘가치 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해 수용할 예정이다.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택지지구에 임대주택은 얼마나 들어서나.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를 35%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임대·분양 비율은 정부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전매제한이 강화되나.  

“앞서 지난 9·13대책 때 발표한 청약 규제 강화를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를 땅값과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현재 최대 6년→8년으로 늘어나고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5년으로 강화한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택지지구로 개발되는 지역의 투기 방지책이 있나.

“개발 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 변동, 토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항공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현장 관리인력 배치를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토지 거래는 가능하나.

“투기성 토지 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 거래를 하지못 한다.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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