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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없애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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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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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제도개혁 추진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기능과 장소를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고,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수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2016년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완전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사법행정권한을 맡게 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밖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법관이 맡았던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 외부 기관에 대한 법관 파견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 등 관련 인사를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곧바로 적용하기 위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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