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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1주택자, 애 맡기려 부모님 집 장만 땐 대출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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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8일 한 은행 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한 때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이날 은행연합회의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재개됐다. [연합뉴스]

18일 한 은행 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한 때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이날 은행연합회의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재개됐다. [연합뉴스]

부산에 사는 1주택자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자녀 거주 용도로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산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경우 부산의 집은 팔아야만 할까. 자녀의 강남 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어떨까.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주택구입용 대출일까, 아닐까.

9·13 대책 주택담보대출 Q&A #부모봉양 조건은 양가 60세 이상 #대출 후 상속받은 집 주택수 제외 #재건축 이주비 대출 주담대 대상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9일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배포했다. 기존에 덜 알려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문답으로 구성해봤다.

부산에 거주하는 1주택자다. 나는 부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위해 서울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하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 경우 2년 이내에 부산 집을 팔아야 하나.
“결론적으로 주담대를 받아 서울 집을 살 수 있고, 부산 집도 팔지 않아도 된다. 은행연합회는 대학 진학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녀가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는 주담대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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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 보유자인데 서울 강남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자녀를 그곳 강남지역 고교에 진학시키고 싶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는 은행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해당 지역 특수학교나 자사고 합격 등 반드시 그 지역 학교를 보내야만 하는 사정이 있고 은행이 이를 납득한다면 주담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강남에서 고교를 보내고 싶다는 이유라면 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새규정

주택담보대출 새규정

맞벌이 부부인데 부모에게 자녀 육아를 맡기기 위해 현재 집 근처에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려 한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근무지 이전으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할 사정이라 새 주택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 주택을 새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주택자 대출 예외 사항 중 하나인 ‘부모 봉양’은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
“부모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부모는 대출자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의 친부모를 모두 포함한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에 포함되나.
“그렇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일반적인 주택 구입 용도 외에도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주택당 연간 1억원 한도인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생활비로 쓰고, 본인의 다른 자금으로 추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나.
“안 된다. 대출 기간에는 본인 자금만으로도 주택을 살 수 없다.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면 해당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상속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도 보유 수를 따질 때 포함되나.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만, 대출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중재산 등 처분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에도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지은 새 아파트라 아직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은 당해연도 준공 신규주택, 분양권 등은 현재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다.”
아파트가 아니라 구분 등기된 다세대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는 다주택자인가, 아닌가.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박진석·정용환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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