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1주택자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자녀 거주 용도로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산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경우 부산의 집은 팔아야만 할까. 자녀의 강남 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어떨까.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주택구입용 대출일까, 아닐까.
9·13 대책 주택담보대출 Q&A #부모봉양 조건은 양가 60세 이상 #대출 후 상속받은 집 주택수 제외 #재건축 이주비 대출 주담대 대상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9일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배포했다. 기존에 덜 알려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문답으로 구성해봤다.
- 부산에 거주하는 1주택자다. 나는 부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위해 서울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하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 경우 2년 이내에 부산 집을 팔아야 하나.
- “결론적으로 주담대를 받아 서울 집을 살 수 있고, 부산 집도 팔지 않아도 된다. 은행연합회는 대학 진학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녀가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는 주담대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살 수 없다.”
-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인데 서울 강남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자녀를 그곳 강남지역 고교에 진학시키고 싶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 “이런 경우는 은행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해당 지역 특수학교나 자사고 합격 등 반드시 그 지역 학교를 보내야만 하는 사정이 있고 은행이 이를 납득한다면 주담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강남에서 고교를 보내고 싶다는 이유라면 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
- 맞벌이 부부인데 부모에게 자녀 육아를 맡기기 위해 현재 집 근처에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려 한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근무지 이전으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할 사정이라 새 주택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 주택을 새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1주택자 대출 예외 사항 중 하나인 ‘부모 봉양’은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
- “부모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부모는 대출자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의 친부모를 모두 포함한다.”
-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에 포함되나.
- “그렇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일반적인 주택 구입 용도 외에도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포함된다.”
- 다주택자가 주택당 연간 1억원 한도인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생활비로 쓰고, 본인의 다른 자금으로 추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나.
- “안 된다. 대출 기간에는 본인 자금만으로도 주택을 살 수 없다.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면 해당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 상속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도 보유 수를 따질 때 포함되나.
-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만, 대출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중재산 등 처분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에도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올해 지은 새 아파트라 아직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은 당해연도 준공 신규주택, 분양권 등은 현재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다.”
- 아파트가 아니라 구분 등기된 다세대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는 다주택자인가, 아닌가.
-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박진석·정용환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