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주택자 ‘집 팔겠다’ 약속해야 청약 당첨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5면

현대건설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문을 연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견본주택.

현대건설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문을 연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견본주택.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소비자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9·13 청약 대책 Q&A #중대형 추첨제 물량 10~20% #‘1주택 실수요자’에 배정될 듯 #수도권 공공택지 LH 아파트 #최장 8년 못 팔아 … 11월께 적용

-1주택자인데, 서울 내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한가.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대형 주택은 지금도, 앞으로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나머지 5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1주택자는 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가점제로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추첨제로는 기회가 열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대책 발표 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을 1주택자에 주기로 했다. 남은 물량이 없을 경우 1주택자 몫이 아예 없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1주택자라도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다시 일정 비율을 1주택자 몫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추첨제 물량 중 1주택자 몫은 어느 정도인가.

"아직 물량 배분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경쟁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체의 10~20%가 1주택자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일한 당첨 기회를 받는 지금보다는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투자용으로 분양받는 것도 가능한가.

"아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만 대상이다. 실수요자의 범위에 대해선 정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존 집을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사람에게는 청약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바뀐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위례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다. 분양 후 언제 팔 수 있나.

"위례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은 상관없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85~100%는 4년, 70~85%는 6년이다. 70% 미만은 종전 전매제한 기간이 6년이었지만 앞으로 8년간 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든 아니든 기간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전매제한 기간만 보면 그렇다. 여기다 거주의무기간도 채워야 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인 LH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6년간 팔 수 없다. 분양 후 입주까지 대개 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 후 3년간 거주한 뒤 팔 수 있는 셈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아파트도 마찬가지인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에선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은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4년이다. 하지만 현재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는 없다."

-소급 적용이 되나.

"아니다. 11월 중 주택법이 개정되면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그 전에 분양하면 종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위례신도시 내 민간분양 물량의 경우 법 개정 전에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