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영무·노광철, 판문점선언이행 군사분야합의서 서명·교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DMZ 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있는 남북 GP를 연말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 활동을 시작으로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과 역사 유적 공동 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공동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 제거 및 도로 개설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유해발굴 작업은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육해공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 및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10km 폭의 완충 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항공기나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 일대에서는 약 80㎞의 완충 수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했다.

또 서해상에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이 지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 간에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은 5단계, 공중 4단계의 교전 절차를 남북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강하구는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정상 공동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최고 군 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송 장관과 노 인민무력상 뒤에 자리했다. 두 정상이 모두 이 합의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평양=공동취재단,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