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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서류 위조…15억 가로챈 전직 SH공사 직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구 일대 공공주택 1만 1000여호를 조성하는 사업의 토지보상금을 담당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토지보상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SH 보상총괄팀 차장 김모(41)씨를 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자 이름=아내 이름' 악용, 퇴사 마음먹고 비리 저질러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SH 공공개발 사업본부 보상총괄부에서 고덕·강일지구 약 1조1900억원의 토지보상금 집행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SH공사 내규 상 30억원 미만의 보상금은 담당 직원‧부장 결재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마침 당시 담당하던 보상 대상자의 이름이 자신의 아내 이름과 같았고, 인사발령으로 온 새로운 부장은 업무 파악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인 점도 그에겐 호재로 작용했다. 김씨는 아내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도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토지보상금 15억 3670만원을 아내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와 별개로 토지 소유자에게도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SH공사 입장에선 보상금을 이중지급한 셈이 됐다.

김씨는 2016년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뒤 4월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해 11월 퇴사했다. SH공사는 당시 김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올해 6월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SH, 범행 2년 뒤 내부제보로 발견... 서류 전산화 등 뒤늦게 수습 나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찰은 김씨를 구속수사하던 중 다른 비리도 확인했다. 구속된 김씨가 미국 시민권자라 국내 토지보상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토지주 김모(80)씨에게 보상금을 적게 책정해 지급한 뒤, “SH공사에 수용재결(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정) 신청을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정당한 절차로도 받을 보상 금액이었는데도 이를 마치 자신이 재결신청을 해줌으로써 더 받을 수 있게 된것처럼 토지소유주를 속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위조한 서류는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검인 용지매매계약서’ 등 공문서를 비롯해 사문서 ‘채권양도통지서’,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 등이었다. SH측은 이번 사건 적발 이후 보상 전 과정을 전산화 해, 서류 위‧변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SH는 계약서 원본을 보상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기부등본‧등기필증 등 원본확인 의무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비위사실과 별개로, 강동구 일대 ‘농사짓지 않는’ 비닐하우스를 소유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농업 영업보상’을 받은 비닐하우스 소유주 조모(75)씨등 8명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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