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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혐의’ 이병기 前국정원장, 법원에 보석청구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보석 청구를 냈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에 8억 원, 최 전 총리에게 1억 원 등 모두 9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이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원장도 지난달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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