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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끼 있어 따라다닌 것” 위안부 비하한 교수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대학생공동행동의 12·28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촉구 소녀상 농성 900일간의 기록 사진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대학생공동행동의 12·28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촉구 소녀상 농성 900일간의 기록 사진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수업 중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파면됐던 순천대 교수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송모 교수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교수는 광주고법에 곧바로 항소했다.

송 교수는 지난 4월 순천대 강의실에서 물리교육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수업하다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었다. 송 교수는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어 “일본이 미안해할 게 없다”는 식으로 학생들 앞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순천대가 진상규명에 나섰고 순천평화나비ㆍ순천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송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10월 파면 처분됐다.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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