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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아들 유대균 대법 상고 “세월호 수습비용 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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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한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사고수습에 세금을 투입한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 2015년 9월 430여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쓴 돈을 받겠다는 취지다. 반면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에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남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그가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 측의 손을 들었다.

2심도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은 취지로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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