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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쓰레기더미 방에 방치하고 밥 굶긴 비정한 아빠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방치하고 밥을 굶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말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6)양을 장시간 방치하고 방 안에 혼자 있게 하면서 식사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방치된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이 넘었다. 이런 방임은 2월 초까지 매일 반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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