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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대출 봉쇄…1주택자도 사실상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공적 보증 제공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을 금지하고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를 적용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13 김경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13 김경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시켰다. 시행시기는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인 세대에는 공적 보증을 금지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대출을 회수한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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