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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은애·유은혜 범법 행위 그대로 덮을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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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여덟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해서 잘 모른다”라거나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가 있다”며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동산과 관련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것만 강조했다. 큰 죄는 아니니 눈감아 달라는 식이다. 그 결과 국회 청문회까지 거쳤는데도 국민은 그가 왜 그토록 자주 법을 어겼는지 모른다.

밝히기 힘든 가정사가 있을 수 있다. 사생활 공개로 가족 중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가 고위 공직자의 적격성을 따지는 자리다. 잘못이 있다면 정확히 해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 재판관은 평생 재판을 해 왔다. 만약 범법자가 법정에서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말라”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면 받아들였겠는가. 청문회에서 설명하기 힘든 위법행위가 있다면 헌재 재판관 후보 지명을 고사했어야 했다. 억지로 맡긴 자리가 아니다. 아울러 이 후보자를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위장전입과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이라는 결격사유가 있는 이를 헌법을 수호할 재판관으로 지명한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과 위장전입 전력에 이어 불법적 비서관 채용 문제까지 불거졌다. 남편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이를 자신의 비서관으로 고용했다. 의원 비서관의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유 후보자는 해당 비서관은 남편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임원 보수를 챙겨준 셈이 된다. 국회의 고발과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런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두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