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만취 상태로 1차 추돌 사고를 낸 뒤 항의를 받자 또다시 차량을 향해 돌진해 구속기소 된 트럭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신 판사는 판결에 앞서 "(판결에)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된다"며 "피고인과 가족이 더 그럴 것이다. 판결 결과가 공개되면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욕을 들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민들은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 특히 사이드미러를 잡은 운전자를 달고 도주해 더 큰 사고가 날 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2002년 폭력죄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A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동래구 미남 로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B씨 부부의 승용차 후방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 앞 좌석에는 B씨 부부가 뒷좌석에는 1살, 2살 아이들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다.
1차 추돌 후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1m 정도 후진하더니 피해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B씨가 제지하자 A씨는 또 다시 후진 한 뒤 다시 한 번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500여m를 도주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