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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19일로 예정된 유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현재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과 자녀의 병역문제, 위장전입 문제 등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발로 인해 취소했던 점 등을 들어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야권은 유 후보자에 대한 강공을 예고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의 현역의원 불패 신화가 깨질지는 미지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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