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년간 예술특기 병역면제 280명…절반은 국내대회 수상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뉴스1]

최근 10년간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 특기자가 체육 특기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 등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모두 2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178명보다 102명 많은 수치다.

김 의원은 예술요원의 경우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술요원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병역을 면제받는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편입됐다.

국제 무용·음악 부문 수상도 국내 개최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서울국제무용콩쿠르(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3명) 등이었다.

체육 특기자의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이 면제되고,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자는 119명으로, 올림픽을 통한 병역면제 59명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다만 김 의원의 분석 자료는 올해 7월 말 기준 작성 자료로 지난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통해 면제받은 42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