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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 거부 택시 직접 처벌..."삼진아웃 확실히"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경찰이 승차거부 택시를 적발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사진은 경찰이 승차거부 택시를 적발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강경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에서 걸린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뿐 아니라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 승차거부가 잦은 법인택시 처벌권한까지 모두 가져와 사용한다.

9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15년에 도입된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는 제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택시 차량이 문을 연 채 승차거부로 달아나는 모습. 독자제공

지난 10월 택시 차량이 문을 연 채 승차거부로 달아나는 모습. 독자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처벌권한을 환수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에 대한 처분율이 영등포구는 85%, 강남구는 12% 등 차이가 커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권한을 회수하면서 처분율은 50%내외에서 87%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여전히 구에서 처리해왔다. 120으로 접수된 민원은 구청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을 해 처분율이 연평균 1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120 민원에 대한 처분까지 환수에 나섰다.

소속 기사들의 승차거부가 빈번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벌권한도 가져온다. 그동안은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60일)은 자치구가 부과하고 2차(감차 명령)·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부터 서울시가 해왔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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