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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 잠복' 메르스 확산 우려 없나···증상과 예방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대량 감염환자 발생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음압침대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대량 감염환자 발생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음압침대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3년 3개월 만에 발생해 보건당국이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A(61세)씨가 8일 오후 4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쿠웨이트에 출장 차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건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이후 3년 3개월여 만이다.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그 해 12월 23일에 이르러서야 공식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메르스 공포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메르스는 과거에는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감염환자가 발생해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린다.

올해 질병관리본부가 접수한 메르스 관련 신고 건수는 이달 5일까지 94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의심환자는 166명이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메르스는 정확한 전파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 접촉, 낙타유 섭취 등을 통해 1차 감염되고 확진환자와 직·간접 접촉(비말감염) 등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2~14일 잠복기를 거쳐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 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된다.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을 일으킨다. 치명률은 30% 정도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 씻기, 기침 시 예절 준수 등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감염병 관리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등 방역체제를 강화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한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 여행 전에는 먼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여행 자체를 자제하는 게 좋다.

▲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농장방문을 자제하며, 특히 동물(특히, 낙타)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生)낙타유는 먹지 말아야 한다.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하거나 사람이 분비는 장소는 되도록 찾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하고 입국 때 설사, 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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