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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뿐" MB도 강제노역? 檢 "다스까지 하면 돈 충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일 이명박(77ㆍ구속) 전 대통령의 1심 최후 진술 가운데 “논현동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는 발언이 화제되고 있다.
검찰로부터 징역 20년 실형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받은 직후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재임 중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일찍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檢, 4월에 논현동 자택 등 추징보전 청구 #시세로 따지면 200억원 가까이 추산돼 #현행법상 벌금 내지 못할 때만 노역 가능 #"다스를 국가에 귀속시키면 된다" 시각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1심 최후진술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1심 최후진술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뉴스1]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재산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의 공시지가를 합하면 110억 원대가 넘고, 시세로 따지면 2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추징금은 충분히 낼 수 있고 벌금까지 상당 부분 납부할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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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앙숙 관계' 김경준, 벌금 못 내서 500일 '황제노역'

다만 추징금의 경우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노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만 노역을 부과할 수 있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김경준(51)씨는 2015년 11월 징역형을 마친 이후에도 벌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은 까닭에 일당 2000만원으로 약 500일 '황제노역'을 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다스(DAS) 실소유주=MB’라고 확신하고 있다.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결론 내린 회사다. 이 전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씨가 올 초까지 다스에서 전무로 근무했다.

지난 4월 한동훈(왼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4월 한동훈(왼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 내부 "다스 국가에 반납시키면 될 일" 시각 다수

한 전직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근무하는 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다스를 국가에 반납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시각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올 4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 등이 보유한 다스 지분(80%),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보유한 가평 별장까지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강훈 변호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주식이 없는 이 전 대통령에게 실소유주 멍에를 씌우는 건 ‘회사법 정신’에 어긋나는 발상”이라며 1심 기간 내내 재판부를 설득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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