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B 20년 구형 … 벌금도 150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겐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DAS)를 1992~2007년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49억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스 소송 비용 67억원을 삼성전자가 내게 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MB “치욕적” … 내달 5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반성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너무 치욕적이다”며 “단언컨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이건희 삼성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5일 내려진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기사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