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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눈물 “진심으로 죄송”…검찰,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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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궁중족발 사장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사적 복수는 불가능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며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부린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장사가 좀 되어 숨통이 트일 때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망감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며 “무력함으로 인해 통제력을 잃은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선처를 베풀어준다면 앞으로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살고 싶다”며 “같이 사는 25년 동안 일만 한 아내가 검게 그을린 얼굴로 걱정하고 있다.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죄에 맞는 죗값을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강제집행을 저지한 일에 대해 말하면서 감정에 북받친 듯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가진 것 없고 버티지 않으면 안 돼서 끝까지 버텨본 것이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건물주 이모씨는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물을 산 지 2년 반인데 아직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생존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언론 지적이 많았는데, 피고인이야말로 합법과 정의의 탈을 쓰고 사람의 생명까지 노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씨를 치기 위해 돌진한 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궁중족발 가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건물을 매입한 이씨가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6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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