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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유은혜, 사무소 낙찰 전 미리 결과 알았다… 짜고 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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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여는 과정에서 기관 측과 유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그간 유 후보자는 피감기관 입주 의혹에 대해 “입찰·계약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해왔다.

유은혜 사무실 논란, 내막은 뭔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유은혜 사무실 논란, 내막은 뭔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발표 전 낙찰 미리 알아, 계약서도 허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입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무소 개소식 안내 글을 올렸다. 유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경기 고양 '일산올림픽 스포츠센터'는 2016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해당 공간의 입찰을 진행했다. 마감 이튿날인 23일 오전 11시부터 집행관이 개인용 컴퓨터로 개찰(입찰한 가격을 비교해보는 절차)을 진행했고, 낙찰자 선정 뒤 당일 오후 계약을 하게 돼 있었다.

유은혜 후보자 선거 사무소 개소식 안내글이 올라온 시각이 2월23일 오전10시38분으로 적혀있다. 개찰 시점은 22분 뒤인 오전 11시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유은혜 후보자 선거 사무소 개소식 안내글이 올라온 시각이 2월23일 오전10시38분으로 적혀있다. 개찰 시점은 22분 뒤인 오전 11시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하지만 유 후보자의 페이스북에는 개찰이 시작하기도 전인 23일 오전 10시 38분 '개소식 안내' 글이 올라왔다.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낙찰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는 의미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와 공단이 서로 짜고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찰은 국가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는데, 공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찰 전엔 누가 입찰했는지, 얼마를 써냈는지, 경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유 후보자 측이 애당초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 측은 그해 2월 3일~12일 진행된 입찰에서 옆방(203호실)을 낙찰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스포츠센터 규정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즉 유 후보자가 무자격자임에도 낙찰받은 셈이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센터에 ‘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용도로 입주했다. 하지만 공고문과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공간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 건물에 대형 현수막 2개를 건 것 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운영지침’을 어긴 특혜라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의정보고서를 통해 매각이 진행 중이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저지를 성과로 내세웠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유은혜 후보자는 의정보고서를 통해 매각이 진행 중이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저지를 성과로 내세웠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매각 저지로 공단 편의 봐줘"=유 후보자가 입주한 스포츠센터는 2015년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매각이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이를 강력히 저지했다.

2016년 1월 게시된 유은혜 의원 의정 보고서에는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지키겠다는 장관 답변. 국회 교문위 매각철회촉구 결의안 채택’(2015년 10월)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매각이 진행됐지만 19회 유찰됐고, 주민 시위와 국회 교문위 매각 반대 결의 등으로 유보됐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은 “민영화를 반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센터 역시 매각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이가 당시 교문위 소속 의원이었던 유 후보자였다"며 "결국 유 후보자는 공단의 편의를 봐주고, 공단 역시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선거사무소를 허용해 주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혐의가 짙은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미 총선 전후로 다 나온 얘기다.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장기간 조사했는데 잘못이 있으면 감사결과 보고서 등에 담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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