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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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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7월 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의혹 수사에 공식 착수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첫 구속 사례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 관련,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소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했다. 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뒀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를 동원해 지역별·기능별로 사찰 행위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다는 게 특수단 판단이다.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했는데 이후 준장과 소장으로 잇달아 진급했다.

특수단 조사 결과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기무사 3처장(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소 전 참모장을 중심으로 사령부·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업무는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이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특수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고, 지난달 9일에는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그는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그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3일에도 민간인 사찰 혐의로 특수단 소환조사를 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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