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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300억 탈세’ 효성 조석래 2심도 실형…조현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총 8000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아들 조현준(50) 회장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회장에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 비리를 저질렀다며 2014년 1월 기소했다.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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