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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나온 양예원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풀리지 않을 것…버티겠다”

중앙일보

입력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에 모습을 드러낸 유튜버 양예원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씨는 자신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모씨의 1회 공판을 방청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에 모습을 드러낸 유튜버 양예원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씨는 자신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모씨의 1회 공판을 방청했다. [연합뉴스]

5일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유튜버 양예원(24)씨가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5월 양씨는 3년 전 ‘비공개 사진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사진 유출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출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 재판 지켜봐 #양씨 변호인은 "모든 과정 공개해 달라" 요청하기도

이날 오전 10시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강제추행·동의촬영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44·구속)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양씨는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 후 양씨는 취재진에게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발언 도중에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씨와 함께 법정을 찾은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 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모두가 함께 이번 재판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피해자가 뒤집어 쓴 오명과 상처는 일부라도 치유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였던 스튜디오 운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지난 7월 2일 양예원씨 등에게 노출 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지난 7월 2일 양예원씨 등에게 노출 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씨는 사진을 유포한 혐의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법정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 자백한다”면서도 “2항(강제추행)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배포하거나, 양씨와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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