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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공공건설 원가 이어 일반아파트 원가도 공개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건설공사 원가에 이어 민간건설업체와 함께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공사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개되는 내용은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3개 블록, 평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화성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등으로 총 공사비용만 7704억원 규모다.

공사, 7일부터 홈페이지에 민간참여 주택 원가공개 #"정보공개법 상 원가공개 비공개 대상 아니다" 결론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다.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의 공공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 공개도 추진했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건설 노하우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원가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여기서도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전문가 조언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이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이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전문가 자문결과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보공개법은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의 건설원가공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 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 "원가공개 파일이 읽기 기능만 있는 PDF로 돼 있고 내려받기가 안 돼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3일부터는 엑셀 형식의 원가 공개파일을 추가로 게재하고 다운로드 기능도 추가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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