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일부터 등록·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 연체자를 신용조회사(CB)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 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채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일부터 등록·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 연체자를 신용조회사(CB)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 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채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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