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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캠리 나흘째 대치... 경찰, 50대 차주 기소 의견 송치 예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막은 캠리 승용차를 경찰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막은 캠리 승용차를 경찰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막아 비난을 받는 이른바 ‘송도 캠리’의 차주인 50대 여성이 검찰에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30일 오전 나흘째 캠리 차량은 주민들이 옮겨 놓은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다.

경찰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 이견 송치할 것”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차주인 A씨의 혐의(일반교통방해)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8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소환을 통보했다. A씨는 “9월 초에 출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수서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등의 진술을 통대로 A씨가 의도적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며 “소환 조사를 통해 소명을 받겠지만 현재로써는 혐의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법 상 도로는아니지만, 형법에서는 관련 법규가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과 말했다.

입주민들이 캠리 승용차를 옮긴 뒤 이동을 못하게 막아 놓았다. [연합뉴스]

입주민들이 캠리 승용차를 옮긴 뒤 이동을 못하게 막아 놓았다. [연합뉴스]

주차장 입구 막고 나흘째 대치, 왜?

A씨가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막은 것은 지난 27일 오후 4시40분. 진입하는 입구 쪽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자리를 떠났다.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스티커를 부착한 관리사무소의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차를 옮기지 않겠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규정대로 했다며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아파트 주차규정을 어겨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또 아파트 등록 차량 스티커가 없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 도로가 아니다(?)

당초 주민들은 사건 첫날인 27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캠리를 견인하지 못했다. 현행 도로법(2조1항)상 도로는 ‘차도·보도(步道)·자전거도로·측도(側道)·터널·교량·육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돼 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입주민인 50대 여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차량에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시지가 여기저기 붙여져 있다. [뉴스1]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입주민인 50대 여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차량에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시지가 여기저기 붙여져 있다. [뉴스1]

아파트단지 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100% 처벌(벌금)을 받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더욱이 불법 주정차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더 어렵다. A씨가 나흘 동안 차를 옮기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 당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을 한쪽으로 옮겨 주차장 이용에는 불변이 없는 상태다. 당시 주민들은 불만의 표시로 캠리 차량 주변에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 옴짝달싹 못 하게 해 놓았다. 더욱이 나흘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주민들은 캠리 유리창에 불만을 적은 쪽지를 부착하고 있다. 쪽지에는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부끄럽지 않니?’, ‘미친 거 아니니?’ 등의 글이 적혔다. 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시키네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감사합니다’ 등 A 씨를 비꼬는 글도 있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과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의견수렴에서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8.8%가 찬성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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